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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43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4,728원 및 그 중 1,81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각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다만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총 2건으로서 그 중 1건에 관한 청구만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기각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관련 양수금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4. 26.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7. 5. 7.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대출로 3,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02. 10. 7.경 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그 후 외환은행과 합병으로 해산되었다)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라 한다), 국민은행은 2013. 6. 21., 외환은행은 2013. 6. 28. 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위임으로 2014. 3. 31.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2.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 잔액은 1,697,813원,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204,016원이고,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119,760원, 약정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203,139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