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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0경 포천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행위태양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