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나75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던 상황이기는 하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에서만 이유 있어 그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