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111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6.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시 C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소외 D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다

(아래 표 기재와 달리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백지어음 등을 가지고 위 표 기재 채권 외에 채권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백지어음들은 금액이 보충되어 있지도 않고 그 발행일자도 알 수 없어 그 존재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차용증 등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주장하면서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액수가 더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차용일 차용금액(원) 이율 비고 1 2003. 6. 18. 20,000,000 월 3% 2 2005. 2. 14. 22,000,000 월 3% 3 2005. 11. 30. 20,000,000 월 3% 4 2006. 2. 28. 20,000,000 월 3% 5 2007. 3. 23. 3,000,000 월 3% 6 2007. 10. 1. 20,000,000 월 3% 7 2007. 12. 31. 4,500,000 월 3% 8 2008. 3. 31. 5,000,000 월 3% 9 2008. 6. 30. 9,500,000 월 3% 10 2008. 9. 30. 9,000,000 월 3% 133,000,000

나. 2003. 6. 20.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권리자 명의를 소외 D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3. 가등기권자를 피고로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6. 3. 7.경 원고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E에 관하여 2006. 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