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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노40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52,000,000원 정도는 변제하였고, 대출회사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해변상에 대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제11, 12행의 “피해자가 착오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가운데 85,000,000원을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165,000,000원로’를 ‘165,000,000원으로’로, 제10행의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을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 중 85,000,000원을”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