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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나556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9면 16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9,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10면 16행 ‘위 대부’ 부분을 ‘위 대부목적물’로, ‘3. 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또한 피고들은, 피고 C이 F 등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시점은 2차 대부계약 체결 이전인 2003. 12. 26.이므로, 위 공단이 2차 대부계약 체결 전 사정에 대해 2차 대부계약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 C과의 대부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단은 2006. 3.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대부목적물의 위치, 면적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대부료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하여, 2007. 1.경 이를 반영한 2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2차 대부계약 제9조 제2호는 ‘피고 C이 대부재산의 임차권(운영권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일부를 구획하여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1차 대부계약 제7조 제2호도 '피고 C의 대부재산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2차 대부계약 제9조 제2호는 종전 1차 대부계약 제7조 제2호의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할 뿐 종전에 없던 새로운 조항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