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49 피고 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8:58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정차해 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 08: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4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6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으며, 2018. 5. 3. 절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8:50 경 서울 동대문구 G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J 승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1만 원권 상품권 6 장, 통장 6개, 회사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블랙 박스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2018 고단 2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