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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98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외 405필지 일대 62,035.6㎡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 31. 토지보상금을 82,803,120원, 건축물 보상금을 14,734,500원, 영업손실 보상금을 35,75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2019. 3. 21.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980호로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합계 133,287,620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3호증).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 등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