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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0.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07. 11. 2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08.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