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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8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2,747,928,943원 및 그 중 388,8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피고 D,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