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87 | 부가 | 1992-06-15

문서번호

부가22601-787 (1992.06.15)

세목

부가

요 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부는 조합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합원 및 일반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 부동산 임대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부동산 신축에 따른 매입 세액 공제 (투자세액공제 포함)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포함)도 받을 수 있다.

이유 :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4항의 주된 거래(○○조합의 본연의 업무에 따른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 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포함)도 받을 수 있다.

을설: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정부 업무 대행 단체의 범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동산 임대 사업 부분도 부가 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매입 세액 공제 (투자세액공제 포함)도 받을 수 없다.

이유 :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정부 업무 대항 단체의 범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단서 조항(같은 조 제3호, ○○조합. 제17호,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음.)이 없으므로 ○○조합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동산 임대 사업 부분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 포함)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