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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37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고시 등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업소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한 후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실의 시설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