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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3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0.16평방미터 전부를 인도하고, 2018.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