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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7 2014나10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한 바 있는 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3. 9. 19.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3. 10. 28.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11.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일금 팔천사백만 원(\84,0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할 것을 확인합니다.

채무금액 :\84,000,000원(일금 팔천사백만 원) - 다 음 -

1. 담보설정 (1) 지원센터 지원사업 : 23,000,000원 (2) 사무실 장비일체 : 40,000,000원

2. 채무이행 (1) 아파트 관련 우선 43,000,000원에 대해서는 당일로부터 20일 동안(5월 19일-6월 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익산시 E에 소재한 아파트를 비워둔다 (2) 이자 관련 - 월이자 : 월 3% - 납부일 : 매월 2일 (3) 원금상환 - 기간 : 2004년 9월 30일 - 원금 : 41,000,000원 - 이자 : 1,230,000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하겠사오니 선처바랍니다. 만약, 불이행 시 설정한 담보 일체를 포기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피고 C, D은 2004. 5.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04. 11. 1. 원고에게 ‘3,660만 원을 2005. 11. 20.까지 변제하고, 이것이 마지막 약속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 D이 2004. 5. 19. 원고와 피고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