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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23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며 "노팬티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배와 허리를 만진 후, 주방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와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