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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04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H 임야 26,21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강원 홍천군 H 임야 26,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피고 B, C, D, F이 각 2/15 지분, 피고 E 5/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269조 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