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63]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피고가 1982. 5. 3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등록 제2-830호 도서출판등록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청구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도서출판등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서울 중구 수하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에서 “도서출판 (상호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경영하다가 1982. 3. 30. 그 소재지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번지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어 1982. 5. 3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호 에 의거 원고명의로 등록된 주문기재의 등록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소원을 제기한바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등록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청구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되는 이상 소원을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록증),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초본), 을 제1호증의 1(정비공문), 을 제1호증의 2(명단), 을 제2호증(통보서), 을 제3호증의 1(보고서) 을 제3호증의 2(복명서), 을 제4호증의 1(공고 및 등록취소), 을 제4호증의 2(공고), 을 제4호증의 3(명단), 을 제4호증의 4, 5(각 공고문)의 각 기재와 증인 최용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5. 2. 피고에게 출판사 명칭을 “ (상호 생략)” 소재지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이하 생략)호로 하여 등록번호 제2-830호로 도서출판등록을 하고 주간학습지 “아르시리”를 출판하여 오던중 1981. 6. 19.자로 그 소재지를 서울 중구 수하동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로 이전하였다가 위 건물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1982. 3. 20.자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번지 생략)으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세무당국에만 그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에게는 그 소재지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 4. 26.부터 같은해 5. 26.까지 사이에 실시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등록된 관내 전출판사와 인쇄소의 소재지 확인을 실시하던중 1982. 4. 30.경 원고경영의 위 출판사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어 1982. 5. 17.자로 관할동장에게 재조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등록상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수하동 (건물명 생략)빌딩 501호로 공문을 발송하여 같은해 5. 25.까지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소재불명되어 다시 같은해 5. 25.자로 같은해 5. 31.까지 소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소속 중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5. 31.자로 원고의 위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원고의 위 등록증(갑 제1호증)상의 주소지로서 실지로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인(주민등록표상으로도 같음)서울 동작구 상도동 (번지 생략)의 원고 주소지로 그 취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1982. 7. 15. 원고가 간행한 주간학습지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원고에게 적법히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1982. 5. 25. 서울 중구청 게시판에 공고한 것만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