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5:1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럭키 비지니스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용두 방천길 4길 20-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요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