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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5:1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럭키 비지니스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용두 방천길 4길 20-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요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