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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309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9,584,373원 및 그 중 29,584,373원에 대하여는 2016. 8. 9.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 내지 21, 23,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원고와 주택소유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C부동산의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의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지원제도의 절차 1)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지원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권리분석을 요청하면(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원고가 법무사를 통하여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계약 가능 여부 검토 및 통보). 2) 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과 원고 사이에 전세 희망 임대주택에 대한 ‘대학생 전세임대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와 입주자인 대학생들 사이에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재임대한다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3) 입주자인 대학생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다음(전입신고 후 등본 제출), 입주와 동시에 원고가 전세보증금 지급 등을 위한 대출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다(잔금지급 및 입주 . 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