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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4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서 덤프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채무가 많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B가 소개한 대출알선업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F 덤프트럭(2017. 6. 13. G로 변경등록됨)에 관해 「구입물건 : F 덤프트럭, 대출금 13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3,353,608원」, H 덤프트럭에 관해 「구입물건 : H 덤프트럭, 대출금 11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2,837,668원」의 조건으로 각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덤프트럭은 담보가치가 없는 사고차량이었고, H 덤프트럭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