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시효연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6. 5. 27. 소외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금 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신한도거래약정을 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7매를 할인, 양도받고서 피고 회사에게 금 32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그 후 피고 회사는 약정한 기일에 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소외 은행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190628호로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2. 5. 확정되었다.
(4) 그 후 소외 은행은 1999. 12. 30.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사실은 피고 회사에게 각 통지되었다.
(5)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 10. 9.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98155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6,570,264원 및 그 중 금 305,977,710원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08. 10. 20.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7. 확정되었다.
(6) 한편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위 2008가합98155 판결과 동일한 원인의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단 청구금액은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