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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1:57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산척 터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여력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오른쪽 인도 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 H(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1:57경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동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사진, 방범CCTV 영상CD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