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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0 2015고단1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2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한 가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