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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2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 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여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 23:2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위 D 501 호실에 청소년인 E(00 년생) 외 여자 청소년 2명과 F(00 년생 남) 을 혼숙 목적으로 위 방 실을 제공하고, 위 방 실에 여자 청소년인 G 와 남자 청소년 2명이 출입하게 하는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 F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