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7. 22 23:31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