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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1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6 세) 과 순경 F(32 세) 의 경고에도 무단 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자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 타 내

리지 않고 위 F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으려는 것을 막았고, 위 E과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떼어 내려 하자 “ 경찰한테 맞았어

”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엉덩이 로 순찰차에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용 영상 녹화장치의 영상자료,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