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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793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내 지상 1 층 일반 철골구조, 연면적 90.75㎡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위 지 번에 위치한 C 공업사 1 층 건물 좌측 켠에 10㎡, 우측 켠에 13㎡ 규모의 조립식 판 넬 조 창고 2동을 신고 없이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서 구청 건축과 담당 전화통화)

1. 일반 건축물 대장( 광주 서구 B)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