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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5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 감실에 있다가 2016. 11. 21. 경 진주 교도소로 이감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알아봐 달라는 것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병신 같은 새끼야, 내 눈에 걸리지 마, 재수 없는 새끼야! 늙은 병신 새끼야, 부산에 쳐 오기만 해 라 내가 그냥 두는 가 ”라고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 2. 27. 이후인 2017. 9.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