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68544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6,793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29.부터 2005.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9781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