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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12 2014가단394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