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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4. 9. 15.까지 고양시 덕양구 B, 108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수제 오렌지 청을 제조하고 이를 네이버 블로그 'C'에 게시하여 오렌지 청 병당 10,000원(비닐포장 8,000원)을 받고 불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28,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은 아니고, 판매한 양이 많지 않으며, 재료비 정도를 받은 것이어서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