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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365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2. 7. 30.부터 2014. 7. 20.까지 서울 성북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2층 점포 1,649.98㎡ 중 270.32㎡, 원고 B은 2004. 1. 20.부터 2009. 3. 8.까지 위 2층 점포 중 34.46㎡(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점포를 “원고들 점포”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들 점포 합계 면적 92.3평의 임대를 위임하고 피고로부터 평당 월 4만 원의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 점포 92.3평 중 8.3평을 임대한 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된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의 청구금액 31,840,200원 = 8.3평 중 원고 A의 해당 평수 7.35평 × 1일 차임 9,800원 × 2005. 8. 25.부터 2014. 7. 20.까지 3,249일 2) 원고 B의 청구금액 1,487,370원 = 8.3평 중 원고 B의 해당 평수 0.93평 × 1일 차임 1,153원 × 2005. 8. 25.부터 2009. 3. 8.까지 1,290일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0. 30. 원고들의 자녀인 E에게 원고들 점포 중 84평을 평당 월 4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점포 92.3평을 임대한 후 원고들에게 84평에 해당하는 차임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 점포를 2004. 1.부터 2011. 2.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