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9:00 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상무 교차로 방음 터널 앞 도로를 광주 여자 대학교 방면에서 광주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가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남, 49세) 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K7 승용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남, 51세) 이 운전하는 I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 남,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