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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 17:00 경 인천 계양구 안 남로 590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활고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