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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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피고 B”를, “망 B(B는 2019. 4. 20. 사망하였고,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P은 그 배우자,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Q, R, S, T, U, V은 그 자녀들이다)”로 고치고, 제3쪽 제5, 10행, 제4쪽 제3, 7, 8행의 각 “피고 B”를 “망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사정 토지는 1968. 7. 15. ① I 임야 11정4무보, ② E 임야 77,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분할 직후 위 I 임야 11정4무보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 10, 12, 13, 15행의 각 “E 임야 77,355㎡”를 각 “이 사건 임야”로 고치고, 제15행의 “① E 토지”를"① E 임야 72,232㎡ 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12호증”을 “12, 21, 2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의 34세손인 W이 사망한 1877년 이전부터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사정 토지를 소유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장손인 H에게 명의신탁하여 H의 명의로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
망 B는 1988. 9. 12. 사정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1. 30. 피고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 B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