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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서 1년 뒤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식당 주방 일을 하던 중으로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주식투자가 사실은 선물ㆍ옵션 투자로서 잘못하면 원금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등 높은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선물ㆍ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행한 선물ㆍ옵션 투자에서도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원금만 48,316,173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