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5152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7. 5. 13. 19:40경 서울구로구F소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음주상태로 천왕동방향에서옥길동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좌측 적재함 후미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고, 운전자인 C가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5. 31.부터 2017. 6. 29.까지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C에게 2,856,950원(치료비 1,356,950원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1,500,000원), 망인의 유족들에게 260,922,470원 합계 263,779,420원(= 2,856,950원 260,922,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 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유족과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망인 및 C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