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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2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들 상대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인 ‘C’에서 총무로서 회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로부터 회비를 교부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B에서 피해자들로부터 ‘C’ 회비 합계 7,959,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녕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식업체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4. 30.까지 위 B에서 피해자들로부터 ‘C’ 회비 합계 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녕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장식업체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