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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46057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C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G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I 대 1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던 총 6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인 L빌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었다. D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5. 20.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E가 기존 건물 N호와 이 사건과 관련된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의 구별 없이 ‘원고 E’라고만 한다

). 한편 원고 F는 기존 건물 O호를 자녀들인 P(2016. 11. 24. ‘Y’로 개명하였으나 이하 ‘P’이라 한다

), Q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총 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5. 공사기간: 2014. 11. 15.부터 2015. 5. 15.까지

6. 계약금액: 5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대금의 지급

가. 대물선지급: - 300,000,000원: 5층 1세대[K호] 대물지급 - 40,000,000원: 1층 근린생활시설[M호] 대물지급

나. 공사비 지불방법 - 착공시: 340,000,000원 대물로 지급 - 잔금: 238,000,000원 - 단 가구당 건축비 지급은 준공 후 등기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며 별첨된 세대당 분담금에 준하여 피고에게 지불한다.

10.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수마다 1/1,000로 한다.

[단서 생략]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미지급한 세대에 한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세대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1/1,000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 기존 건물 호수 이 사건 건물 호수 원고 A R호 S호 원고 B 지층 T호 O호 원고 C M호 U호 원고 E N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