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44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70,430원과 그 중 52,976,622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