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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4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금 6,480만 원,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금 6,4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안 마 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A 는 시각 장애인이고 피고인 C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안마 시술소를 가장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영업 시설의 형태나 구조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 기간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으로 실제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