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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2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4. 22:48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무단 횡단하던 중 서울 용산 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0: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담배 케이스를 꺼 내 집어 던지고 위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5. 02:45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수 개의 책상을 발로 차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위 사무실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작동에 오류가 생기게 하고, 위 사무실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경첩이 어긋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