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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3090

수용재결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평가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K 일대 107,165.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3. 11. 26. 참가인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3. 12. 3.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3.부터 2014. 4. 4.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14. 4. 4.부터 2014. 4. 23.까지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들 및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참가인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2016.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들 및 망인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6.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수용의 개시일 2016. 12. 16.,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망인은 그 무렵 수용재결서를 각 수령하였다.

사.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서울 성북구 N, O 각 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 F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