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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438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7,841원 및 그중 37,407,26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2. 21. 피고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만기일 2013. 12. 10.로 약정하되, 다만 B의 영업실적이 2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금리에 연 7%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B의 약정상 위 대출금은 36회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 및 총이자 합계 116,161,874원을 2011. 1. 10.부터 매월 10. 3,226,719원씩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이었다.

다. B은 17회차까지 위 균등상환금을 변제하여, 남은 원금이 56,483,555원이 되었는데, 한편 B의 영업실적이 기존 약정에 미달하게 되어 대출금리는 7%가 가산된 17%가 되었고, 남은 19회의 분할금은 월 3,411,72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B은 이에 따라 2012. 12. 13. 24회차의 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남은 원금은 37,407,262원이 되었다.

마. 원고와 B의 대출약정상 지연배상금은 분할상환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라 지연배상금율 29%를 적용하여 2015. 10. 29.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원고의 채권은 원금 37,407,264원, 이자 3,524,471, 지연배상금 27,820,627원(원금 이자 합계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계산기준일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68,752,362원이다.

한편 순번 1의 원금, 이자 합계가 다른 것은 B이 2012. 12. 13. 8,905원을 초과 납입한 것을 순번 1에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순번1의 3,402,815원 = 3,411,720원 - 8,905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호증 원고는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