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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8. 14:00경 경기 이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CI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