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5 2017가단20115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09,750원 및 그 중 26,787,339원에 대하여는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3.부터 2014. 6. 2.까지로 하여 피고 A이 E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후 3회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2017. 6. 2.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21.부터 2016. 4. 20.까지로 하여 피고 A이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이다, 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부담하게 될 상거래에 기한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후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는 2017. 4. 18.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 F에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한 다음, 2013. 6. 5.경 E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5. 4. 20.경 F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2016. 8. 23. 원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7. 1. 11. F에 26,787,3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2. 23. E은행에 183,034,7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피고 B은 ① 보증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