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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7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여자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수금 100,000원 중 55,000원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여관비 15,000원을 공제한 30,000원을 알선료 등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