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관람, 열람을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성인전화 방에서, 위 전화 방 내 각 호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음란한 비디오물인 속칭 ‘ 포르노 ’를 저장해 놓고 위 전화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로부터 시간당 4,000~6,000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