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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91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응용제품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 케미칼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 계약의 체결과 물품의 제작 1) 원, 피고는 2015. 11. 2. 원고가 제조ㆍ생산하는 온수매트에 피고의 상표 ‘디펑스 온수카본매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를 부착하여 OEM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위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대금 결제에 관하여 ‘물품대금의 결제는 계약완료 후 50% 입금 시 생산하고, 물품생산 완료 후 선적시 50%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제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온수매트 싱글세트(온수보일러 싱글매트) 2,500개(단가 55,000원, 공급가액 1억 3,7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온수매트 더블세트(온수보일러 더블매트) 2,500개(단가 60,000원,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발주하였다.

피고의 발주서에는 온수매트 더블세트의 납기일은 2015. 12. 23., 온수매트 싱글세트의 납기일은 2015. 12. 30.이고, 계약금은 1억 원이며 잔금은 현지 입금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12. 23.까지 온수매트 더블세트(온수보일러 더블매트) 2,500개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의 중국 업체와의 수출계약 피고는 2015. 12. 3. 중국 업체인 ‘A’社와 이 사건 온수매트(싱글세트 2,500개, 더블세트 2,500개)를 매도하되 대금은 4억 6,250만 원, 계약금은 2015. 12. 10. 전까지 상품의 총금액의 30%를, 잔금은 제품 도착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