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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6005

월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대구 중구 C시장 2층 D호를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② 피고가 2020. 6.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중 합계 1,888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의 위 미지급 차임 중 1,6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원ㆍ피고는, 피고가 2018. 10. 30.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8. 10. 26.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2019. 9. 현재 미지급한 차임은 300만 원이다.

② 주변 상가의 차임이 5만 원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20만 원은 과다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2018. 10.경 이 사건 임대차의 미지급 차임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 지급이 면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